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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조건 신청기간 금리 변경사항

by 주노블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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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자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상품이 작년 6월에 출시되었는데 벌써 신청자가 137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조건 신청기간 금액 금리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청년도약계좌
2024-청년도약계좌

목차
1.청년도약계좌란?
2. 지원목적
3. 가입조건
4. 지원내용
5. 진행절차
6. 신청기간
7. 신청방법
8. 금리및 혜택
9. 2024년 변경사항및 유의사항
10. 상담및 문의

 

1.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지원목적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독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년간 군 복무를 했던 만기 전역자 분들은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인정

 

2024년 최저시급(임금) 월급 주휴수당 연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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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포함)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준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종류별로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180% (2023년기준)   기준중위소득 180%(2024년기준)
1인가구  3,740,206  4,011,201
2인가구 6,221,079 6,628,696
3인가구 7,982,669 8,486,383
4인가구  9,721,735 10,313,843
5인가구 11,395,238 12,052,323
6인가구  13,010,366  13,713,063

 

4)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가입제한 및 예외의 경우

1) 과세기간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수당 포함)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됨

2)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 불가능하며 만기 또는 해지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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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지원내용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집니다. 즉, 저소득 청년일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총 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며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인 대상자는 정부기여 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됩니다.

개인소득기준   기여금지급한도   매칭비율 기여금한도
총급여2,400만원이하
(종합소득1,600만원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3,600만원이하
(종합소득2,600만원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4,800만원이하
(종합소득3,600만원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6,000만원이하
(종합소득4,800만원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7,500만원이하
(종합소득6,300만원이하)   
- - -

 

  5. 진행절차

                 

은행 앱으로 신청하며,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가입신청(은행앱)▶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서민금융진흥원)▶ 가구원확정 및 최신화(서민금융진흥원)▶ 가구원정보제공동의(서민금융진흥원)▶ 가구원소득확인(서민금융진흥원) ▶ 최종 통지 및 계좌개설(은행앱/지점)

 

 

6.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신청기간이 매달 정해져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과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1월 신청기간은 1월 2일~1월 12일까지이며, 심사를 통과한 1인가구는 1월 18일~2월 8일, 2인가구는 1월 29일~2월 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 가입신청기간

 

1월 2일(화)~1월 12일(금)(영업일만 가능)입니다.

 

2) 계좌개설 가능기간

 

-1인가구:1월 18일~2월 8일
-2인가구:1월 29일~2월 8일

 

신청자 중 조건 확인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가입조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7.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며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등 1 금융권 은행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초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금리-혜택
청년도약계좌-금리-혜택

 

1)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은행  기본금리(3년고정)   소득+우대금리 
신한   4.5%  0.5%
농협    4.5%  0.5%
국민  4.5%  0.5%
우리  4.5%  0.5%
하나  4.5%  0.5%
기업  4.5%  0.5%

 

2) 청년도약계좌 혜택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가입일과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만기 5년 (60개월)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한 비과세 혜택

 

9. 2024년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1) 2024년 변경사항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하여 2024년 이전에 했어도 모두 해당되도록 소급적용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에 포함하여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 가능
-일시납입시 예금과 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로 장기적인 자산형성에 도움

2)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10. 상담 및 문의

 

서민금융 콜센터 1397로 문의


오늘은 2024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조건 신청기간 금액 금리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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