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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금리 한도 신청기간)

by 주노블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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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연말을 앞두고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행은 내년인 2024년부터 시작이나 2023년도에 출산을 한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금리 한도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 지원조건
         3. 대상주택 
         4. 신청기간
         5. 신청방법
         6. 한도및 금리
         7.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하는 날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지원조건

신생아-특례대출-지원조건
신생아-특례대출-지원조건

 

-신청하는 날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수(신규대출) 및 1 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입양아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는 가능하나 임신 중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1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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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국민은행, 우리,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든든e누리집 사이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한도 및 금리

 

구분 구입자금 특례대출 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이하
자산  5억600만원 3억6100만원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이하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이하
(보증금기준)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기준 
8500만원:1.6~2.7%
8500만원~1억3000만원:2.7~3.3%
7500만원:1.1~2.3
7500만원~1억3000만원:2.3%~3.0%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DTI는 60%, LTV는 일반 70%, 생애최초는 80%까지 가능합니다. 1년 거치 또는 거치 없이 진행되며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1.6%~3-3%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2,7%~3.3%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가 끝난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 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에서 최저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되는 우대금리로는 기존자녀(1명당 0.1% p), 추가출산(1명당 0.2% p), 청약가입(0.3%~0.5% p), 신규분양(0.1% p), 전자계약매매(0.1% p) 총 5가지가 있고 모두 중복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출산 혜택은 아이 1명당 금리 0.2%가 인하되고 특례기간도 연장되어 3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 적용이 연장됩니다.

 

7.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100제곱미터 이하)

 

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종료 시 상환(만기 5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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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소득 7,500만 원 이하: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2.3%~3.0%
-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가능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금리 한도 신청기간 )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내집마련과 출산을 동시에 고려하고 계신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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