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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표

by 주노블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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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돌아오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월급명세서에는 4대 보험료를 포함 각종 세금과 공제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본인의 월급을 알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4대 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표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4대보험요율
2024년-4대보험요율

목차

1.4대보험이란? ((표그리기))
2. 4대보험종류
3. 국민연금요율
4. 건강보험요율
5. 고용보험요율
6. 산재보험요율
7. 2024년 4대보험요율표

 

1. 4대 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보험이며 근로자의 노후, 건강, 실업 및 직업상의 사고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4대 보험종류

 

4대 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와 건강을 보장하기 만든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며 최저 생계 및 의료보호 보장을 위해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요율

2024년-국민연금요율
2024년-국민연금요율

1)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또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2) 국민연금 요율

 

항목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요율    4.5%   4.5% 

 

기간  2022년7월1일~2023년6월30일  2023년7월1일~2024년6월30일 
상한액(기준소득월액)   553만원  590만원
하한액(기준소득월액)  35만원  37만원

 

-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의 9%로 동결되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 적용시점도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상한액은 590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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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료율

2024년-건강보험요율
2024년-건강보험요율

1)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료율

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 
12.95% 가입자부담50% 사업자부담50%

 

-건강보험료는 2023년 보험요율의 동결이지만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3년 0.9082%에서 1.09% 인상된 0.9182%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장기요양보험요율(0.9182%)/건강보험요율(7.09%) 계산합니다.

 

5. 고용보험요율

2024년-고용보험요율
2024년-고용보험요율

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고용보험요율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보험요율은 1.8%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자만 부담(0.25%~0.85)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의 3 대사업 중 하나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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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보험요율

2024년-산재보험요율
2024년-산재보험요율

1) 산재보험이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산재보험요율표

업종분류   보험요율 업종분류 보험요율
1.광업  5.8%~18.6%   6.임업   5.9%
2.제조업  0.7%~2.5%   7.어업  2.9%
3.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0.9% 8.농업  2.1%
4.건설업 3.7%  9.기타사업  0.7%~1%
5.운수,창고,통신업 0.9%~1.9%  10.금융및보험업 0.7%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 부담하며 사업장의 종류,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합니다.
-2024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47%로 2023년의 1.53% 대비 낮아졌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며 사업성립신고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확인 후 최종 적용된다고 합니다.

 

7.2024년 4대 보험요율표

 

     총요율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 0.25%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 업종별 요율

 


오늘은  2024년 4대 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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