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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최저시급(임금) 월급 주휴수당 연봉 총정리

by 주노블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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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많은 관심 중 하나는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 월급의 변화와 실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임금) 월급 주휴수당 연봉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최저시급
2024년-최저시급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4년 최저시급
         3. 주휴수당이란?

 

1. 최저임금이란?

 

1988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 의거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나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024년 최저시급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시급 9,160원 9,620원    9,860원 
일급
(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78,880원
월급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2,060,740원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2023년에는 5%가 인상됐습니다. 2024년에는 이보다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202년에는 2021년 1.5% 인상에 이어 2.5% 인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48.7% 정도로 많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9,860원
최저일급:9,860원x8시간=78,800원
최저월급:9,860원x209시간=2,060,740원(209시간은 주 5일,  유급주휴시간 8시간 포함)
연봉:9,860원X209시간X12개월=24,728,880원

 

2024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세금이나 4대 보험이 공제하고 지급되어 실질적인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라서 공제되는 부분이 달라 네이버 월급 계산기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쉽게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기간 중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나 사업에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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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40+8시간(주휴수당)=48시간
-40X9,860원=394,400원
-394,400원+78,880(주휴수당)=473.280원
-주급 473,280원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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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임금) 월급 주휴수당 연봉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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