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기준들이 바뀐다고 하는데 두 달 후인 3월이면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 조건,지원대상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지급일 5.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7. 문의 |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과는 달리 일하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본인소득, 가구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9월1일~9월15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3월1일~3월15일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년5월1일~5월31일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일: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상반기 소득분 신청:2024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소득분 신청:2024년 3월 1일~3월 15일
:기한 후 신청은 기존에는 10% 차감 후 지급되었으나 올해에는 5% 차감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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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조건, 지원대상
1) 소득기준
구분 | 총급여액(연) |
단독가구 | 2,200만원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미만 |
※가구원 구성 종류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의 가구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총급여액을 받고 있는 가구
(*총급여액은 배우자와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재산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 중인 재산이 2023년 12월 31일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육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자산, 차량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제외
-연속적으로 근주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도 제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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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일
1) 지급금액
구분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2) 지급일
정기신청:9월 말까지
반기신청: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정기신청(5 월신청문)인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22/100,000) |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전화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7. 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3월, 9월에 운영)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기간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과 대상자를 확인후 대상자가 맞다면 기한 내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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