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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총정리(신청방법,지원금액,지급일등)

by 주노블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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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가 주요 정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출산지원금 출산혜택(신청방법, 지원방법, 지급일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출산지원금-혜택-총정리
2024년-출산지원금-혜택

 


목차

1. 임신바우처
2. 첫만남이용권
3. 출산장려금
4. 부모급여
5. 양육수당
6. 아동수당
7.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8. 신생아 특례대출
9. 6+6 부모육아휴직제
10. 전기세 감면
11.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12.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

 

1. 임신바우처 

 
-지원금액: 단태아 지원금(태아당 100만 원) 다태아 지원금(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
-신청방법: 임신확인 시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에 등록한 이후에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급방법: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포인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사용기간: 출산 후 2년까지 임산부의 진료비, 약제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며, 분만 취약자인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이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출생 아이당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방법: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이 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유흥업종, 면세점, 상품권 구매 및 공과금, 레저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상이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출산장려금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접속-출산지원금-거주하는 동네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외에 지자체별로 산후조리비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게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2023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방문접수-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꺼번에 신청하면 되는데 산모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로 바우처를 넣어주니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만 알려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울맘케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출생신고는 출생일 기준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같이 신청하면 됨)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두 가지 영역에서 각각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까지, 최대 50만 원 지원(보건복지부 방문산후도우미)
2)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최대 50만 원 지원(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산후보약등)
 

4.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금액: 0개월~11개월:월 100만 원
                    12개월~23개월:월 50만 원
신청기간: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적용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월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급방법: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늦으면 손해 최대 100만 원 2024 부모급여 지급 대상 기간 신청방법

 

늦으면 손해 최대 100만원 2024 부모급여 지급 대상 기간 신청방법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부모님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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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가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계획이 있다면 양육수당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24개월~86개월
-지원금액: 매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불가하여 부모급여 이후에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아동수당

 
-지원대상: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0개월~95개월)
-지원금약: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출생 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일: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과도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원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2024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원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저는 출산한지 오랜시간이 흘렀지만 저역시 출산하고 나서 받을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알아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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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 자가 연 2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소득기준 요건을 폐지하여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공제한도 연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1월 이후 출생자가 대상)
-신청조건:주택 대출한도-9억 원 이하
-자산기준:5억 600만 원 이하
-소득기준:1억 30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금리 한도 신청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금리 한도 신청기간)

지난달 27일 연말을 앞두고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행은 내년인 2024년부터 시작이나 2023년도에 출산을 한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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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6 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이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연령 생후 12개월이내 생후 18개월이내
지원기간 첫3개월   첫 6개월
1인당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1인당 상한액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최대지급금
(부부합산기준) 
최대1,500만원  최대3,900만원

 

10. 전기세 감면

 
-신청대상: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전기요금 30% 감면(월 16,000원 한도)
 

11.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를 포함)
주택취득가격:12억 원 이하 1 주택 취득
감면금액: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취득세 면제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초과->산출세액에서 500만 원 공제
 

12.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

 
-결혼, 출산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양가 각 1.5억씩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2024년 01월부터 증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총정리(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등)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어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지자체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출신지원금가과 출산혜택들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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