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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주거,생계,교육,의료)기준및 총정리

by 주노블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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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얼마 남지 않아 며칠만 지나면 2024년이 됩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족 기준
6.09%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기초생활수급비
2024년-기초생활수급비


목차: 1. 기초생활수급비란?
         2. 기준중위소득이란?
         3. 소득인정액이란?
         4. 기초생활수급비 종류및 인상기준

 

1. 기초생활수급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연령, 거주지역, 가구규모,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로 7가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부가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수도요금 할인, 통신료 할인(sk기준 월 28,600원)등이 있습니다.

 

2. 기준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독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

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가구규모별 ,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주거, 생계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각 급여마다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2023년 2024년
1인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가구    7,227,981원    7,618,369원



3.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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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비 종류 및 인상기준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인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2,538,453->2,750,358

 

2)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2023년까지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확대해서 최저교육비의 100%가 지급되도록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최저교육비 100%로 초등학교는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입니다.

 

 

바우처 지원은 세 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1) 신청인이 보유한 신용, 체크카드에 지급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 9개 카드사 가능:현대, 우리, 하나, 신한, 삼성, 비씨, 국민, 롯데, NH농협카드)
2) EBS맞춤형 쿠폰을 받아서 EBS에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전용 구성 상품 구매 시 최대 80% 할인)
3) 올해 8월부터 가능한 페이코 앱 포인트를 지정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보문고, 알라딘, YES24
오프라인:교보문고, 알라딘

 

3) 생계급여

 

생계금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1,620,289->1,833,572  (13.16% 인상)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예를 들면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이라고 하면
생계급여액은 1,833,572-1,300,000으로 =533,57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았습니다.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재료의 급여화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2,160,385->2,291,965 

 

5)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호 제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유 그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보호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은 1명당 현금 70만 원이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중위소득기준 48% 50% 32% 40%
1인가구 1,069,654 1,114,223 713,102 891,378
2인가구 1.767,652 1,841,305 1,178,435 1,473,044
3인가구 2,263,035 2,357,329 1,508,690 1,885,863
4인가구 2,750,358 2,864,957 1,833,572 2,291,965
5인가구 3,213,953 3,347,868 2,142,635 2,678,294
6인가구 3,656,817 3,809,185 2,437,878 3,047,348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위 급여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 신청조건에 부합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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