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부모님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부모급여 대상, 기간,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부모급여란? 2.지급 대상 3.신청기간 4.신청방법 5.지급일 6.언제까지 |
1. 부모급여란?
정부가 만 2세 미만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 보편수당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23년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 만씩 지급되던 게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
0세가구(0~11개월까지) | 기존 월 70만원->변경 월 100만원 |
1세아동가구(12개월~23개월까지) | 기존 월 35만원->변경 월 50만원 |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만 0세는 총 110만 원, 만 1세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았는데 2024년에도 보육료 금액이 동일하다면 차액 4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처음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후 60일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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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복지급여 신청-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자녀양육정보 동영상시청-신청인과 가족구성원 등 기본정보 입력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신청완료
2)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부모급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보호자 확인 필요서류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5.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일과 마찬가지로 매달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그전 영업일에 들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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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언제까지
-출생일이 속한 월부터 계산~11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씩 , 생후 12개월~23개월까지는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4개월 미만까지 현금으로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출산혜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령가능: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 만남이용권
-중복수령불가:양육수당, 영아수당
오늘은 2024 부모급여 대상, 기간,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확대되어 저출산율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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