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래전 육아휴직 전에 퇴사를 했지만 작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이 1년이었던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2023년 6~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기간 금액 지원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란??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5. 육아휴직 기간
6.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두 명이며 각각 1년씩 2회 분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3. 육아휴직 지원금액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자신의 월급에 8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150만 원을 받게 되고, 그 이하이면 그 이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정책에 따라 75% 즉, 112.5만 원만 받고 나머지 25%(37.5만 원/월*육아휴직기간)는 회사 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4. 육아휴직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확인서 등은 고용보험 사이트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산천 후휴가 급여/육아휴직급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회사에 먼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제출서류와 확인서를 등록해 주면 승인 후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후 모성보호 앱이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 14일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매달 신청하니 않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에 아빠 1년, 엄마 1년 휴직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최초 30일 이상 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간 내에 2회 분할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이라는 기간이 아이를 돌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도 2021년 기준 26.3%에 불과해서 맞돌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 부부가 공동 육아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적용시점은 6~7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라는 조건 때문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6.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1)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란?
육아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받았던 급여액의 25%를 휴직종료 후 복직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25%에 해당되는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동안에는 1,125,000원 입금되다가 복직 후 6개월 후에 375,000*육아휴직기간(개월수)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해고 또는 근무자기 이전되어 통근이 어렵다는 것 등이 입증되거나 육아로 인한 퇴사도 가능하긴 하나 주변에 돌봐줄 조부모님도 없고 어린이집 대기 상태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급휴가 등을 요구했을 때 회사가 거부했다는 확인서를 기록해야 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실업급여 대상까지 될 수 있는데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단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복직확인원(복직 발령장 등)이나 6개월 급여 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방법은 회사마다 달라서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해야 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앱→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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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기간 금액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된다는 점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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