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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기준 과태료 벌점 조회방법

by 주노블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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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기준 과태료 벌점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2.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기준,과태료,벌점)
          3.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기준,과태료,벌점)
          4. 조회방법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300m 이내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

 

1)기준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의 경우 도로의 상황에 따라 규정 속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면도로일 경우는 시속 20~30km, 왕복 4차로 이하의 도로는 시속 30~40km, 왕복 6차로 일 때는 시속 30~60km 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로 제한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24시간 내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도 우회전 일시정지가 적용되어 어린이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도로를 지나야 합니다.

 

2) 과태료 및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직접 적발되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범칙금은 교통단속 공무원에게 딱지를 끊긴 경우이며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받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20km/h 이하 위반 시: 7만 원

20~40km/h 이하 위반 시: 10만 원

40~60km/h 이하 위반 시: 13만 원

60km/h 초과 위반 시: 16만 원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20km/h 이하 위반 시: 6만원 / 벌점 15점

20~40km/h 이하 위반 시: 9만원 / 벌점 30점

40~60km/h 이하 위반 시: 12만원 / 벌점 60점

60km/h 초과 위반시: 15만 원 / 벌점 120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나 단속 기간에 적발되었을 때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으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고 미납할 시 전과자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종류와 위반 속도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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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1)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해당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시에는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벌점

 

현장의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된 경우 벌점 30점을 부과하는 대신 과태료보다는 1만 원 적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 대신 범칙금 보다 높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4. 조회방법 

 

무인카메라나 단속용 cctv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최근 단속내역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하면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에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미납과태료나 미납 범칙금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한후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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