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 술집에 취업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땐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한데 혹시나 식품위생과 단속이 나왔을 때 보건증을 미필참시엔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관련업에 종사한다면 꼭 소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과 검사항모그 재발급 검사기간과 비용 그리고 과태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건증이란?
2. 보건증 검사 비용과 준비물
3. 과정 및 검사종류
4. 보건증 발급방법
5. 보건증 유효기간
6. 보건증 과태료
1. 보건증이란?
요식업, 식품제조업, 학교급식, 유흥업 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 종사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보건증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진단 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은 매년 1년, 집단급식소 및 식품위생 관련 업종은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보건증 검사비용과 준비물
보건소에 방문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은 필수이며 청소년의 경우 여권이나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시 비용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3,000원이며 그 외 병원은 정확한 금액은 해당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보통 7,000~30,000 정도로 비용이 보건소보다 더 지불해야 됩니다.
3. 과정 및 검사종류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발급비용을 지불하면 종이 한 장을 받게 되는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순서대로 하나씩 검사가 끝날 때마다 체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종류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입니다.
1) 장티푸스-직장도말검사
검사자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직장도말 검사로 채취 면봉을 받으면 항문에서 3cm 안쪽으로 채취를 한 뒤 보관통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 폐결핵-영상의학(방사선)
탈의를 한 상태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검사받게 되고 이는 요식업 특성상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 검사를 받게 됩니다.
3) 전염성 피부질환-문진(손검사)
양손과 손톱상태를 검사 선생님께서 간단히 확인을 하며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를 받게 됩니다
4. 보건증 발급방법
검사를 모두 마치면 발급일을 포함해 4~5일 정도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소 방문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검사한 곳에 다시 내원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G-health 공공보건포털' 접속-> 오른쪽 상단 '증명서 발급"클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에 '확인'을 클릭->아래쪽으로 내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확인을 함->새로운 창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 날짜, 보건소명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접수번호'를 클릭->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시할 건지 용도를 적음-> 신청하기 클릭-> 발급받기를 누르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창이 뜨는데 암호는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
3) 무인민원 발급기
-검사 후 받은 영수증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보건소 제증명 서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건증 유효기간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
학교 급식 관계자는 6개월
일반 식당 종사자는 1년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결과지 안내문에 유효기간이 정확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보고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검사후 다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증을 재발급받고 싶다면 검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에 방법과 동일하게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검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보건증 과태료
요식업 등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보건증 없이 일을 한다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종업원과 고용주의 과태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업원(알바,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
1차 위반:10만 원
2차 위반:20만 원
3차 위반:30만 원
종업원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경우)
1차 위반:30만 원
2차 위반:60만 원
3차 위반:90만 원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경우)
1차 위반:50만 원
2차 위반:100만 원
3차 위반:150만 원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검사항목, 재발급, 검사유효기간, 비용, 과태료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무트 쌀 효능 부작용 원산지 카뮤트 국산 가격 섭취량 알아봐요 (0) | 2023.03.17 |
---|---|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실천하고 현금 적립 받으세요 (0) | 2023.03.16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지급일 확인후 신청하세요 (0) | 2023.03.07 |
2022년 입추와 처서 뜻 날짜 먹는 음식은? (0) | 2022.08.06 |
유통기한 지난 선크림 활용법 8가지 (0) | 2022.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