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재산 기준의 인상을 포함하여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기준 조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일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는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3.03.1~2023.03.15
-2022년 정기분: 2023.05.01~2023.05.31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2023.9.15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06.01~2023.12.01
참고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종교인과 사업소득자인 경우엔 정기 신청만 하실 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의 10%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되니 기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원,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이 2022년도 하반기 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인 2021년 재산 요건을 산정해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 10%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외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3/1~3~15일 (지급일: 6월 중 지급)
정기신청: 5/1~5/31일 (지급일: 9월 중 지급)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6/1~11/30일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신청하기->손택스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손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근로. 자녀 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로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신청
*신청제외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기간과 지급금액과 지급일까지 알아봤습니다. 선정대상과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기일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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