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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익월급 식비 교통비 적금 신청방법 까지 알아봐요

by 주노블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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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공익월급, 식비, 교통비는 얼마인지 신청방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공익월급
2023-공익월급


 

목차:  1. 공익이란? 
          2. 공익월급
          3. 공익 식비, 교통비, 수당
          4. 공익 신청방법

          5. 공익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1. 공익이란?

 

군인으로 복무하기에는 지장이 있어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원래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군인들과는 다르게 자가 숙식과 출퇴근의 방법으로 근무하고 소속된 기관장의 감독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익이란
공익이란

2. 공익(사회복무요원) 월급

 

 

계급 월급
이병(소집부터~2개월차) 600,000원
일병(3개월차~8개월차) 680.000원
상병(9개월차~14개월차) 800,000원
병장(15개월차~21개월차) 1,000,000원

 

-총 21개월 복무 시 금액은 약 1,708만 원입니다.

 

3. 공익(사회복무요원) 식비, 교통비, 추가수당

 

사회복무요원은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실비와 수당이 있습니다. 실비에는 식비가 1일 교통비가 있습니다. 식비는 최소 7,000원을 지급하는데 이 기준은 작년 22년 기준으로 매해 예산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은 지급되지 않고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의 2일분을 준다고 합니다. 1일 교통비는 실제 출퇴근 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등 왕복요금을 현금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하철, 시내버스 중 낮은 금액으로 기준액을 산정합니다. 즉, 사회복무요원 교통비는 환승, 장거리 이동 등의 추가 비용발생까지 고려해 실제 근무일에 대해 교통카드 기준 실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외 피복비가 지급되는데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급되는 예산에 맞춰 근무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대 근무나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4. 공익 신청방법 및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병무 민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사회복무 신청파트가 나뉘는데 각각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본인선택은 신청기간이 12월이고 재학생 입영원은 11월, 우선 소집원과 선복무는 필요시 공지를 하기 때문에 병무 민원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병무청사이트

 

병무민원

 

mwpt.mma.go.kr

 

5. 공익 적금(장병내일 준비적금) 안내-병무청사이트 참고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 매칭)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3년 납입금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비율을 인상하여,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익-장병내일준비적금
공익-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 -은행별 최대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지원내용:만기해지 시 원리금(원금+이자)의 일정 비율 매칭지원등
-이자소득 비과세, 1% 추가이자 지원, 원리금 매칭지원(22년도 납입 원리금:33%,23년도 납입원리금:71%

 

◈지원대상:[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 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이나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 면. 동으로 문의

 

◈적금 가입 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 →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 e-병무지갑→우대·편의서비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일부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

- (병무청 앱) 병무청 앱→나의 병역정보→사회복무포털→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 →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오늘은 2023 공익월급, 식비, 교통비, 신청방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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