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가능하니 확인 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화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은 급여 성격에 따라 상반기 ,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1월~6월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은 2021년 9월(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7월~12월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3월 1일~3월 15일)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과 관련해서 근로장려금 산정은 재산이나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하여 정기지급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근로장려금 가구의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총소득 기준금액
2021년도에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소득 금액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 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재산 산정의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미만의 구간이라면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져서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 홈택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면 단독가구는 소득이 390만 원~910만 원일 때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라면 소득이 690만 원~1410만 원일 때 최대 금액인 2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790만 원~1710만 원일 때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신청/제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2) ARS 전화(보이는/음성)
1544-9944 전화→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3) 손 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4) 장려금전용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기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3,9월) 중에 운영
6. 신청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포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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