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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정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벌금?

by 주노블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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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설 명절인 구정입니다. 

1월 31일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인데 이번 설 연휴에도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설 연휴 끝날 때 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구정 5인이상 집합금지 


1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구정 연휴기간까지 포함되게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설 연휴 2월 11~14일에도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단계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이상 집합 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이번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우리의 일상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설 특별 방역 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한 일부 방역 조치는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고하며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코로나 사태로 입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얘기와조금만 더 힘낼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1월 중순 발표된 코로나 거리두기 달라진 기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헬스클럽,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 재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안

수도권 50인 이상 행사 금지

비수도권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도 금지

파티와 여행 등 제한

파티룸은 집합 금지를 유지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함

▶요양병원, 구치소, 종교시설 등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 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대응 계속 유지

▶종교활동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성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 허용,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모임 등)

▶기도원 , 수련원 등

숙박과 식사 제공 금지

▶실내 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등

집합 금지를 해제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

신고면적 8 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에 개시해야 함

▶노래연습장

이용 후 소독을 한 후 30분 후에 이용 가능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지켜야 함

2단계의 핵심 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준수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2단계부터 집합 금지 조치가 작용되는 시설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 금지를 유지

▶전국의 카페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

단,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 탈의실, 오락실 등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 누언을 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셔틀버스 운행둥단 등은 계속 유지

구정 집합금지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방역 수칙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포함되는 곳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하게 됩니다.

카페, 식당 등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로 진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 카페나 식당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체류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정 집합금지 벌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느낌입니다. 언제 가족들 얼굴을 편히 볼 수 있게 될까요?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은 사업주 최대 300만원이하 벌금, 개인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들은 5인이상 모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부모님 두 분만 오셔도 5인이라 신고가 되면 경찰이 방문해서 한 명당 10만 원, 총 50만 원 벌금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파라치 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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