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는 검수완박이란 단어 일 것입니다. 잠깐 뉴스만 보더라도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오는데 오늘은 정치적인 이야기보다 검수 완박 뜻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검수 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인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는 단어로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여기서 수사권이란 수사기간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직접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할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을 움직여 수사과정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수사를 끝내는 종결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권이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기소권은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사에게 재판을 열어 사건을 판단해달다고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수 완박은 지난해 잠깐 얘기가 나왔다 주춤했지만 최근 현 정부가 임기 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이 무산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취임 전 속도감 있는 입법을 예보했는데 어제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5월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검수완박 법안 입법.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 힘과 검찰이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적지 않는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는 법안이 공포된것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라고 말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했으나 그대로 의결됐다고 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말하며 74년된 협사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하루도 채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 사범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기소 분리 신설 조항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의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권력자들의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검수 완박 뜻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검수완박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당장 크에 와닿는 점은 없지만 검찰 및 경찰 측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권력이든 견제와 균형은 필요한 부분이니 시행 전까지 잘 준비되어 부작용이나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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